경매 과열…아파트 낙찰 포기 급증
법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아파트 경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달 고가로 낙찰받은 10명 중 1명꼴로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재매각으로 나온 전국의 아파트 경매 물건은 166건으로 지난 5월 134건에 비해 23.9% 증가했다. 경매 재매각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낙찰을 포기하면 납부한 입찰보증금(최저 입찰예정가의 10%)은 받을 수 없다.

올해 재매각된 아파트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으나 4월 들어 140건으로 늘어난 뒤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석 달 연속 100건을 넘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와 입찰에 부쳐지기까지는 낙찰일로부터 두 달여가 소요된다. 4~6월 재매각 물건 증가는 2개월 전인 2~4월 낙찰자 가운데 낙찰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최종 낙찰 포기의 증가는 무리한 고가 낙찰이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4월에 전국 기준 86.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2월과 5월에 각각 90%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재매각 건수는 1월 39건, 2월 36건, 5월 68건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12건으로 64.7%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재매각 건수(54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방은 7월 이후에도 재매각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