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 1만3466개를 25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일반 사기업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취업제한 대상 확대 조치는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모두 3960개였다.

한편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를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