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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사기' 장영자 씨 49억 구리 땅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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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사기' 장영자 씨 49억 구리 땅 경매로
    건국 이래 최대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영자 씨 소유의 경기 구리시 소재 토지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10일 대법원과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장씨 소유의 구리 아천동 소재 토지 15개 필지가 오는 28일부터 경매된다. 모두 11만5174㎡ 규모이며 자연림 상태이거나 비닐하우스 도로 대지 구거(인공수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치에 따라 3개 묶음으로 나뉘어 각각 경매 진행된다. 감정가격은 49억4000만원이다.

    장씨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해태제과 등 어음사기를 당한 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압류한 상태다. 모든 채무의 주체는 장씨지만 남편인 이철희 전 국회의원과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화산업 성읍목장 등도 연대채무자다. 1994년 장씨에게 14억원(이자 포함)을 빌려준 백모씨의 상속인들이 경매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경매 전문 변호사는 “아차산 정상 부근 등에 있는 일부 땅은 국가지정문화재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활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땅은 구리시가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예정인 곳과 가까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2012년 장씨 소유의 아천동 소재 땅 3필지를 경매에 부쳐 8억2000만원의 체납금액을 회수한 바 있다. 이들 토지의 감정가격은 16억원이었지만 61% 수준인 9억7900만원에 낙찰됐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1982년 건국 이래 최대 금액인 64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도급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과 철강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 등이 도산하고 조흥은행장, 산업은행장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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