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가 다시 고개를 들자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9일 "허위사실 유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범죄 행위"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씨와 신원미상인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모씨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미상인 역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 검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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