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금융회사의 전화·문자메시지(SMS)·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영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본지 2월4일자 A1 , 10면 참조
보험사가 전화로 자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먼저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자사 고객 정보의 적법성을 점검한 뒤 최고경영자(CEO) 확약을 받아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확인이 끝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업 재개는 월요일인 17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점검과 확인 절차의 속도에 따라 하루 이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SMS와 이메일을 활용한 보험사 카드사 등의 모집 제한은 3월 말 이전에 풀되, 금융회사가 SMS와 이메일로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3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