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외환은행 대주주로 인정해 하나금융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판단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문서와 회계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 제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