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아키드컨소시엄과 맺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본계약)의 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벽산건설 측은 "M&A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12월27일까지 납입되지 않았다"며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