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가 전면 차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계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를 5종으로 확대하고, 계발계획 운영 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와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되며, 시행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됩니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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