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해 고객 돈을 수십억원을 횡령한 은행 직원이 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고객 돈 50억원을 횡령해 달아난 혐의(횡령)로 김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의 한 대형은행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5년 고객 120여명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등 임의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이후 김씨는 50억원을 들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김씨 가족의 통화기록과 위치추적 등 범행 당시 없었던 수사 기법을 동원해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 잠시 전주를 떠났다가 이후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전주로 다시 돌아와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당시 빼돌린 50억원은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