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계약자-시공사 소송전…로펌만 최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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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들이 6개 건설사(현대·한라·한양·우미·동보·신명)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과 8월 인천지법은 한라는 분양대금의 5%, 나머지 5개 업체는 12%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계약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고법과 대법에서 1심 수준인 분양대금의 12%(가구당 평균 3000만원대)의 배상금을 받더라도 계약 해지가 안돼 입주 예정자들이 불어난 중도금·잔금 지연이자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점이다. 지연이자 금리는 연 14~16%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A건설사 59㎡ 아파트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지연이자(1334만원)와 잔금 지연이자(5346만원)를 합쳐 668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1심 배상액(3878만원)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다. 이 돈은 계약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로펌들의 막대한 성공보수도 논란거리다. 소송을 맡은 로펌들은 손해배상금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다. 분양대금의 10% 이하 배상금을 받으면 성공보수는 분양대금의 5%, 10~15%는 6%, 15~20%는 7%다. 1심 판결대로 배상금이 분양대금의 12%로 확정될 경우 로펌의 성공보수는 1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소송 탓에 들어오지 않는 잔금(분양대금의 약 30%)을 융통해야 하는 건설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계약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연이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