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법정소송서 잭슨 가족 패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책임을 둘러싼 잭슨 가족과 공연기획사 AEG 라이브 간 법정공방에서 배심원단이 AEG 라이브의 손을 들어줬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열린 숨진 잭슨의 모친 캐서린 잭슨(83)이 공연기획사 AEG 라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평결심에서 AEG가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머리 박사의 주치의 고용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했다.

캐서린 잭슨은 2009년 잭슨의 런던 복귀 공연을 맡은 AEG가 당시 잭슨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해 결국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잭슨은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리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수면용 마취제 프로포폴을 받아 투약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치의를 고용한 AEG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머리 박사는 지난해 11월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배심원단은 5개월간의 재판을 마무리한 후 지난 사흘간의 평의를 거쳐 이날 만장일치로 이같이 평결했다.

잭슨 가족은 AEG 라이브에 잭슨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배상금 16억 달러(약 1조7천억원)와 자녀 3명에 대한 심리적 배상금 8천500만 달러(약 913억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