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조건의 라이센스 계약 위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의 모토로라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평결심에서 1천450만 달러(약 160억원)의 배상평결을 받아냈다고 미국 IT전문매체 씨넷 등 미국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모토로라에 X박스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 및 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가(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평결했다.

이는 그러나 MS의 당초 배상요구 2천900만 달러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MS는 2010년 모토로라를 상대로 영상과 무선 관련 표준특허를 윈도와 X박스 비디오 게임콘솔에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당시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제품 가격의 2.25%에 달하는 과도한 로열티 요구는 이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이 없는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MS와 모토로라 간 별건 소송에서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4월 MS에 연간 180만 달러의 로열티만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은 IT업계에서 핵심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산정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됐었다.

MS의 법률 담당 부책임자 데이비드 하워드는 "이번 평결은 구글의 특허 남용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나오는 감독기관과 법원의 판결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