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신분 확인하고 이상하면 즉시 신고를"

최근 세무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세청이 기업체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복지 재원 증가에도 세금이 덜 걷힌다는 보도와 맞물려 '세수 부족'을 거론하며 세금을 많이 거둘 것처럼 겁을 준 뒤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 마트에 세무서 과장을 사칭한 사람이 현금 8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신고됐다.

말쑥한 옷차림의 이 남자는 자신을 세무서 과장이라고 소개한 뒤 1백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트측이 "교환 가능한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 8만원을 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체를 찾아가 "세수가 부족하니 세금 납부를 더 하라"고 독촉한 뒤 봐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많다며 무마조로 식사비 등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자신을 퇴직 국세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세무사례집 구매를 강요하거나 식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수 부족을 거론하는 사례는 올들어 상반기 세수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점을 악용한 것이어서 국세청도 주시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관세청을 제외한 국세청의 세수 실적만 해도 97조1천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1조5천938억원에 비해 9조4천61억원이 덜 걷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징수율 제고 및 추가 세원 발굴을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도 세금 납부 독려에 나서는 만큼 이런 세무 당국의 절박한 상황을 범죄에 악용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국세 공무원은 공무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증 및 출장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달라"며 "국세공무원 사칭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을 사칭해 임대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이 잘못됐다면서 몇만 원을 뜯어가는 등의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며 "납세자들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국세청에 신고해 거액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