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법적시효가 중단됐지만 서울시의 미납세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의 경우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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