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만료될 예정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 4484만원의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압수수색으로 압류한 재산에 서울시가 참가 압류를 통보하면서 지방세 법적시효가 중단됐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으로 검찰의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서울시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법적시효가 중단됐지만 서울시의 미납세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의 경우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