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문보수 허용 등 보험자문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박용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11일 라이나생명이 주관한 ‘창조금융,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세미나의 토론에 참석해 “보험사들의 교육과 관리로 세무·재무 측면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보험설계사의 금융자문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나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상품의 모집, 판매와 보험계약 체결 등만 규정하고 있다.

그는 “보험설계사의 자문 업무가 활발해지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문 서비스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창조기업과 금융사에 대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보험사들이 창조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들이 창조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사들이 지적재산권 보험과 기술·기업가치 보험 등을 활용해 창조금융을 실천할 수 있지만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실장은 “해외 보험사들은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소득불안 등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사라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의 원가는 커지고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면서 보험사의 이윤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창조금융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애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자문 제도를 정비하고 자문보수를 허용해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확고한 리더십을 토대로 보험사가 단기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역량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