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특수법인 소유의 경매 물건은 낙찰 후 해당 주문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된다.
이 납골당 역시 특별매각조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여원의 기본재산이고, 매각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매수인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전통사찰 등의 재산은 매매할 때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 등 관할관청,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