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공공공사 진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돼 건설공사의 계획·수행·관리를 책임지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와 10월에 발주하는 대구순환고속도로 5개 공구 등이 대상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확대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로 공사에 참여하게 돼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적정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2011년부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