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물품 압류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열린 주례 임원회의에서 "채권 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압류 조치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시 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이날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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