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25일 간의 조종사노조 총파업을 이끌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긴급조정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 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자 벌금 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김씨 등은 2005년 7월17일∼8월10일 조종사노조 총파업을 이끌었다.

이들은 그해 8월10일 노동부의 긴급조정결정과 회사측의 업무복귀 신고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신고를 막고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체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은 쟁의행위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노조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노조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노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법 위반 및 규탄대회 참가로 인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개별적인 업무복귀 확인신고 지체로 인한 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해 형을 새로 정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했다"면서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이 형이 정해진 상황에서 업무복귀 확인신고 지체로 인한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