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김종성(62)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김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직접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이다.

대전지법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김 교육감이 이날 구속 수감됨으로써 각각 뇌물수수와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낙마한 전임 교육감 2명에 이어 또다시 불명예 퇴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김 교육감은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김 교육감이 최장 30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되면 직무 집행이 정지돼 승융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본청 감사 담당 장학사 A씨(구속)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4명의 응시 교사를 합격시키는 한편 차기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앞서 구속된 장학사들은 19명의 응시 교사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7명으로부터 1인당 1천만∼3천만원씩 모두 2억9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교육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장학사에게 4명을 합격시키라거나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교육감의 구속으로 수사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교육감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보강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등에 이어 초등 등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한종구 기자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