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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 상가 장기임차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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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계약 늘어…폐업도 마음대로 못해
    김원희 씨(48)는 20여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을 마감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서울 역삼역 인근에 165㎡(50평)짜리 점포를 5년간 임차, 모두 4억5000만원을 들여 작년 2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열었다. 한 달에 5000만원은 거뜬히 번다는 ‘전문가’들의 말과는 달리 매출은 월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해약을 고려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돌아온 답은 “소송해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건물 주인에게 사정이나 해보라”는 것이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처럼 장기로 점포를 임차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1~2년으로 정하는 점포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주인이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인 임대료를 챙길 수 있어서다.

    서울 논현동 청록공인의 김정숙 대표는 “최근에는 건물주들이 임대차 기간을 길게 할수록 좋다고 여긴다”며 “임차인들도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면 1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 계약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호 기간을 최장 5년(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은 3억원) 이하인 영세상인에게만 적용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강창동 유통전문/이현일 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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