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로 경기도내 9개 학교 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학생부 미기재 고발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나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도교육감과 도내 9개 학교 교장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조치된 4개 학교의 학생부 담당 교사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일에는 나머지 5개 학교 교사를 추가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피고발인 측 변호인과 협의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교과부와 교육감 간 견해차로 첨예한 문제이고, 헌법재판소 등에 유권해석이 의뢰된 상황이라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교사 3명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경찰청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

이들은 "교사의 양심으로 아이들을 낙인찍을 수 없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에 대한 경찰조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