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정관리를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한일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결정하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한일건설의 1대주주(50.5%)는 한일시멘트다. 국민은행 등 채권단과 한일시멘트는 채권단 출자전환과 대주주 유상증자, 현물출자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1978년 설립된 한일건설은 국내 토목 건축 주택과 해외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2000년대 중반 펼친 캄보디아 등 해외 사업의 부진으로 2010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한일건설은 국내주택 미분양에 따른 대손충당금으로 지난해 29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자본금 1811억원이 모두 잠식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한일건설의 주식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지급보증)는 4448억원이다.
한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피해를 보는 개별 주택 구매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2009년 3월 제주 이동2지구에서 ‘한일 베라채’를 분양한 뒤 아파트 신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에 일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와 주택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들이 추가로 법정관리행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5년 이상 침체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건설사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