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견의 모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 1.28∼2.1)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두 회사 모두 기본 통과점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KMI와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건 뭔가` 사막 가운데 보라색 알들이 `우글우글` ㆍ`게임으로 선한 사람 만들기?` 스탠퍼드大 슈퍼맨 체험 실험 ㆍ비욘세 "오바마 취임식 때 립싱크 했다" 고백 ㆍ`하이힐 벗겨진` 박봄, `어떡하지~` ㆍ배현진 화장 전후, 여자의 변신은 무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