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A건설사는 최근 어렵게 수주한 1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종계약에 앞서 계약·공사이행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증기관들이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별도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으려면 7억~8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무상태를 감안하면 이마저 쉽지 않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 150위권 이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23개 건설사에 대해 구조조정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과 ‘자금조달’을 가장 해결이 시급한 ‘손톱 밑 가시’로 꼽았다고 31일 발표했다.

공공공사 수주시 계약보증(계약금의 10%)과 공사이행보증(계약금의 40%)을 받아야 하지만 토지와 건물 등 담보가 부족한 구조조정 건설사가 보증을 받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응답업체의 58.1%는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또 19.4%는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여 배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자산 매각의 어려움(16.3%)과 기업이미지 하락에 따른 민간공사 수주 어려움(7.0%) 등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채권단 등 금융권이 회사의 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에 치중하면서 과도한 인력축소와 임금삭감 요구(2.3%), 수주 제한 등 지나친 경영간섭(2.3%)도 문제로 꼽혔다.

강경완 건설협회 조사통계팀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채권단이나 보증기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경쟁력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