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행위는 ‘월권’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최로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법 제32조 제5항을 보면 동반성장위는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거나 ‘사업조정’을 하는 것은 법리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런 행태가 방치되면 갈등이 전체 업종으로 확산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아닌 ‘상쟁’이 초래돼 경제주체들이 경쟁과 혁신을 제쳐놓고 영역싸움에 열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대 교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남발하는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 중인 제과·제빵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문제도 정부의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동네 상권을 파괴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시점까지 지정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와 제과업계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과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음달 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 상생법 32조 5항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