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1일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김학인(50)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의원 등 현 정부 최고 실세들에게 공천헌금 제공 등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방송아카데미와 주식회사 한예진이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한예진 학생 수강료에 대해) 동업자금 정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207억원 횡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의도됐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한예진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수강료를 받은) 계좌에서 직원 월급이 바로 지급되는 등 운영방식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포탈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예진 학생 외에 별다른 채권자가 없고 수사 이후 학생들의 환불요구가 전부 이뤄진 점, 김 이사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빼돌리고, 법인세 54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