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a burglary trial, the judge explained to the defendant, “You can let me try your case, or you can choose to have a jury of your peers.”

The man thought for a moment. “What are peers?” he asked.

“They are people just like you - your equals.”

“Forget it,” retorted the defendant. “I don’t want to be tried by a bunch of thieves.”


가택침입 강도사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판사는 피고에게 설명했다. “피고는 나로 하여금 이 사건을 심판하게 하든가 아니면 피고와 대등한 사람들로 배심원을 구성하든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어요.”

피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묻는 것이었다. “대등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피고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피고와 똑같은 동료들을 말해요.” 그러자 피고가 반박했다. “그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합시다. 도둑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peer : 대등한 사람, 동료
*equal : 동등한 사람, 동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