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3~0.9%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소득여건 산정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상여금과 수당 등 실질소득도 반영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 금리 인하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21일부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각각 낮아진다. 인하폭이 가장 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내린다.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대출 금리도 자금별로 0.3~2% 포인트 인하된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기간별로 0.5%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은 강화된다. 상여금과 수당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아 직업군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가구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소득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연소득 3000만원 이하(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 서민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은 각각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