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벽을 마주 보도록 두 건축물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의 대상 구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맞벽 건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집회 시설, 종합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 개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수 이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정해진 심의 절차도 없는 데다 심의결과 중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의신청 접수로부터 한 달 내에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의결여부도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심의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과정의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조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도 소폭 줄였다. 현재는 건축물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게 돼있다. 앞으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으로 통일시켰다.

김영훈 희림종합건축 도시설계본부 상무는 “그동안 택지 크기가 작은 단독주택은 신축과 증·개축 때 일조권 문제로 설계에 어려움이 컸지만, 앞으로는 이들 주거시설의 재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맞벽 건축’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의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