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일정 기간 횡성에서 사육해 도축한 경우 ‘횡성한우’ 브랜드를 써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판정기준(도축일 기준 1년 이상 사육했어야 특정 지역명 표기 가능)이 마련되기 전에 일어난 건에만 한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른 지역 소를 횡성에 데려다 1~2개월 정도 기른 뒤 횡성한우 브랜드로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농협 조합장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