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지역 소도 횡성서 키우면 횡성한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른 지역 소를 횡성에 데려다 1~2개월 정도 기른 뒤 횡성한우 브랜드로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농협 조합장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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