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교 붕괴, 잘못된 시공순서 때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委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파주 장남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상판의 콘크리트 시공 순서를 잘못 적용한 시공사 잘못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22일 발생한 장남교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장남교 상판 붕괴 원인을 상부 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상판이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뒤틀려 교량 받침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뒤틀림 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 때문이라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건설 특허공법은 상판 시공 중 보강을 위해 상판 상부슬래브의 일부 보강용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이 마르기 전에 상부 슬래브의 나머지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일괄 타설하면서 상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 뒤틀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된 특허공법도 2006년 장남교 설계 당시에는 특허가 아닌 출원 단계 기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공법이 적용된 시설물 13개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당 발주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22일 발생한 장남교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장남교 상판 붕괴 원인을 상부 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상판이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뒤틀려 교량 받침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뒤틀림 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 때문이라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건설 특허공법은 상판 시공 중 보강을 위해 상판 상부슬래브의 일부 보강용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이 마르기 전에 상부 슬래브의 나머지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일괄 타설하면서 상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 뒤틀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된 특허공법도 2006년 장남교 설계 당시에는 특허가 아닌 출원 단계 기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공법이 적용된 시설물 13개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당 발주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