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여인숙도 거주환경 개선
서울시는 내년 3월 시범사업을 통해 시유지나 기존 고시원 건물을 인수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30~40실(대지 500㎡) 규모의 ‘희망고시원’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1년여간의 운영을 통해 공동주방, 공동화장실 등 공용공간과 안전시설 기준, 주거여건 방안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 공용공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취사시설과 식사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거주자들의 불편이 크다”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주거환경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다. 연면적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소규모 비주거용건물)’, 500㎡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있다. 숙박시설형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어서 독립된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없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과 함께 ‘준(準)주택’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고시원은 원래 건축법에 따른 분류기준도 없이 민간에서 음성적으로 건설돼왔다. 2009년 7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법체계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에만 7만6000명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시원뿐 아니라 쪽방, 여인숙 등의 ‘비정상 주거공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비해 임대료가 낮고 거주환경이 열악해 그동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