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 '전쟁대비 시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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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 마련된 전쟁대비 시설이 법적기준에 미달해 전쟁과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 전쟁대비 시설은 규정상 적정규모인 5만9201㎡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513㎡에 불과했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하는 2단계 구역 전쟁대비 시설 부족분이 1만4673㎡로 가장 컸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 들어서는 1단계가 1만1653㎡로 뒤를 이었다.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능 유지와 민·관·군 합동 비상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1급 방호시설로 분류된다.
세종시 정부청사는 행정안전부 충무집행계획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인당 7㎡규모로 마련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1인당 3.3㎡로 축소해 적용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미 입주가 시작된 데다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도 이전을 완료해 전쟁대비 시설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청사 건축 마지막 구역인 3단계 구역 설계도 지난 5월 마무리돼 추가 공간 확보도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행안부는 부족한 충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183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해결되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전쟁대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 전쟁대비 시설은 규정상 적정규모인 5만9201㎡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513㎡에 불과했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하는 2단계 구역 전쟁대비 시설 부족분이 1만4673㎡로 가장 컸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 들어서는 1단계가 1만1653㎡로 뒤를 이었다.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능 유지와 민·관·군 합동 비상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1급 방호시설로 분류된다.
세종시 정부청사는 행정안전부 충무집행계획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인당 7㎡규모로 마련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1인당 3.3㎡로 축소해 적용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미 입주가 시작된 데다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도 이전을 완료해 전쟁대비 시설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청사 건축 마지막 구역인 3단계 구역 설계도 지난 5월 마무리돼 추가 공간 확보도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행안부는 부족한 충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183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해결되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전쟁대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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