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달아나 재판이 중단된 형사 영구미제 사건이 해마다 쌓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2008년 208건이었던 영구미제 사건이 지난 상반기까지 두 배 가까운 39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2년 묵은 사건은 24건, 2~3년 85건, 3~4년 83건, 4~5년 66건이었으며 5년 이상은 전체의 34%인 133건이었다.

광주고법 관할에서는 광주지법 18건, 전주지법 12건, 제주지법 2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중죄사건을 빼고는 피고인의 불출석 공판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검찰, 경찰과 협력해 형사 영구미제사건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