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강원 동해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임동 대표 문모(53)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로 기소된 수원세무서 전 세무공무원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7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 재직 당시 관내 기업체인 ㈜임동 대표 문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나 수수액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 수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뇌물 중 일부를 효(孝) 관련 단체에 사용한 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뇌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수원세무서에 재직 중이던 2007년 2월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기업을 이전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임동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2006년 매출을 거짓으로 부풀린 점을 미끼로 문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