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 상위 30%에 포함되는 가구가 만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월 10만~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0~2세 전면 무상보육제도의 틀을 깨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과 당론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육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0~2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부모와 어린이집에 월 75만5000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 소득 상위 30% 안에 드는 가구는 55만5000원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20만원은 가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1세 아이의 경우엔 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집에서 양육할 경우엔 어떤 명목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반면 소득 하위 70% 가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지금처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집에서 키우면 보육비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만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꿔 지급대상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하는 3~4세 누리과정과 월 20만원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급하는 5세 누리과정(의무교육)을 3~5세로 통합, 모든 계층에 22만원의 보육료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