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합 비용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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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신청한 추진위·조합 39곳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중단한 뉴타운·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든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에 당분간 정비사업지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추진위와 조합 등 사업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건축 구역이 자발적 실태조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내년 초에 실시하려던 실태조사를 이르면 다음달로 앞당길 계획이다. 그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구역에서는 사업 지연이나 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 반대파(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실태조사를 신청한 구역의 추진위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합 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나오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 측에서 실태조사를 신청한 A구역의 정비업체 대표는 “사업성은 투입비용, 향후 건축비, 지분 가치평가 시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면 서울시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측에서는 이제 더 힘을 내 사업을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재개발이 안 되면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이나 일반 아파트 신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범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마다 사정이 다르고 비용도 제각각”이라며 “일률적 기준으로 영수증 처리한 비용이나 법정 비용만 보전받는다면 실제 사용한 금액은 대부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괜히 나서서 추진위원이나 감사 등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빌린 사업자금에 대해 보증을 섰다”며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을 포기하면 비용을 전혀 보전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합까지 설립된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보다 사용비용이 더 많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신청한 39개 사업주체 중 이번에 비용을 보전받게 된 추진위원회 단계의 구역은 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시는 최근 추진위와 조합 등 사업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건축 구역이 자발적 실태조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내년 초에 실시하려던 실태조사를 이르면 다음달로 앞당길 계획이다. 그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구역에서는 사업 지연이나 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 반대파(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실태조사를 신청한 구역의 추진위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합 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나오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 측에서 실태조사를 신청한 A구역의 정비업체 대표는 “사업성은 투입비용, 향후 건축비, 지분 가치평가 시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면 서울시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측에서는 이제 더 힘을 내 사업을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재개발이 안 되면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이나 일반 아파트 신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범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마다 사정이 다르고 비용도 제각각”이라며 “일률적 기준으로 영수증 처리한 비용이나 법정 비용만 보전받는다면 실제 사용한 금액은 대부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괜히 나서서 추진위원이나 감사 등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빌린 사업자금에 대해 보증을 섰다”며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을 포기하면 비용을 전혀 보전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합까지 설립된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보다 사용비용이 더 많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신청한 39개 사업주체 중 이번에 비용을 보전받게 된 추진위원회 단계의 구역은 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