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등록 영업ㆍ음란물 유포 조장행위 등 점검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주된 유통 경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웹하드 업체 250곳의 목록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아동음란물을 발견·삭제·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공모·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음란물 제작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주축이 된 아동음란물 국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폴이 싱가포르에 구축 중인 디지털 범죄 센터(Digital Crime Center)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경찰은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억제하는 방안 역시 마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고된 웹하드만 수사했다면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업계 및 국제기관과 협조해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