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사 현대아이파크몰, 임대료 인상 강요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간 자본이 투입된 용산 민자역사(驛舍) 내 복합쇼핑몰 임대업체인 현대아이파크몰이 약관을 통해 임차 상가 측에 매년 임대료 인상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상가)과 협의하지 않고 매년 무조건 1.5%씩 인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임대료 인하 요구도 일절 못하게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약 900건의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경기 침체로 임대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한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상가)과 협의하지 않고 매년 무조건 1.5%씩 인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임대료 인하 요구도 일절 못하게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약 900건의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경기 침체로 임대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한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