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 현장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 품셈(품이 들어가는 수량과 가치 책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표준 품셈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표준 품셈에는 지난 4월과 이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반영해 74개 항목을 정비한 게 특징이다.

표준 품셈에서는 소규모 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보정해 사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기계를 임대해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해도 하루치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여건에 따라 품셈의 할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예컨대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때 그동안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직선부와 곡선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곡선부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조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개정 표준품셈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