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여름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온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6시17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인근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을 찍고 있는 것을 본 한 여성이 안전관리요원에게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해수욕장으로 오는 버스 안과 해수욕장 인근에서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경찰서 측은 "도둑 촬영이나 추행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해양경찰관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