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가치책정 '품셈' 마련, 건설현장 적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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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품셈(품이 들어가는 수량과 가치 책정) 마련과 기술사용료 지급 요율 현실화로 건설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손쉬워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신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사·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도 개정, 신기술 반영기준을 구체화하고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이 적용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신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사·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도 개정, 신기술 반영기준을 구체화하고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이 적용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