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된 김문수, '사기 혐의' 피소 위기
경기도청 이전을 잇따라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보류한 김 지사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가 행정과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청이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고소이유를 전했다.

비대위는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5~26일께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현재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도시내 22개 아파트 단지와 입주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금 운동에는 이미 입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300여만원이 걷혔으며, 일반 분양아파트 단지 22곳을 중심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씩 비용을 십시일반 나눠낼 전망이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했다가 이후 재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다시 지난 4월16일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두 번이나 보류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는 지난 4월 김 지사의 보류 선언 이후 매주 2~3회씩 지속적으로 도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면담을 이전부터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매번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김 지사의 관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당초 내년 말까지 신청사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광교신도시는 사업비 9조3968여억원을 들여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128만2000㎡에 건설 중이다. 주택 3만여가구, 인구 7만7000명을 수용하게 되며, 올해 연말 2단계 완공이 목표였다.

한편 광교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설 예정인 '수원 컨벤션 시티 21'는 국토해양부와 수원시가 부지 공급을 두고 행정소소을 진행중이다. 원천·신대 저수지의 매입을 두고도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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