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산업단지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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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돕기 위해 대학의 일부 캠퍼스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시설용지 입주 시설에 대학 캠퍼스,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추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 시설, 물류시설 등 7개 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다. 지난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연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추가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남대(대덕연구개발특구) 금오공대(구미국가산업단지) 유한대(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전국 6개 대학의 일부 캠퍼스가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주변 특정지역에 들어서는 개별 공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준산업단지’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개별 공장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재정 지원 대상 범위가 준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이다.
해외 유턴(복귀)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여건도 완화된다. 해외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면 우선권을 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동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산업시설용지 입주 시설에 대학 캠퍼스,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추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 시설, 물류시설 등 7개 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다. 지난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연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추가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남대(대덕연구개발특구) 금오공대(구미국가산업단지) 유한대(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전국 6개 대학의 일부 캠퍼스가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주변 특정지역에 들어서는 개별 공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준산업단지’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개별 공장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재정 지원 대상 범위가 준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이다.
해외 유턴(복귀)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여건도 완화된다. 해외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면 우선권을 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동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