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려면 해당 국가 서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서버나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서비스 장애나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할 때도 6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게 하고 이용자가 정보 반환이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