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내역 '늑장신고' IMM PE 제재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IMM PE의 직원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상 투자목적회사(SPC) 내역 등이 변경된 경우 2주 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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