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사모펀드(PE) 가운데 하나인 IMM PE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IMM PE의 직원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상 투자목적회사(SPC) 내역 등이 변경된 경우 2주 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