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일조권 침해" 논란에…서초 래미안타운 조성 '발목'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일대에서 추진하는 ‘서초 래미안 타운’의 핵심 단지인 우성3차아파트 재건축이 일조권 문제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우성3차 재건축조합이 지난 1월30일 제출한 사업시행인가를 110여일째 내주지 않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을 훌쩍 넘었다.

재건축 계획에는 현재 12층(276가구)짜리 아파트를 최고 33층(421가구) 규모로 신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단지 북쪽 맞은편의 서운중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높이 8m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대지경계선에서 떼도록 돼 있다. 이 단지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됐다. 하지만 서운중과의 거리가 200m 이내여서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건물은 하루 네 시간·연속 두 시간, 운동장은 하루 두 시간·연속 한 시간의 일조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층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성3차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이후 학습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3개 동이 4개 동으로 쪼개져 서운중 일조권이 개선된다”며 “시뮬레이션(상황실험)을 해본 결과 운동장 일부에 그림자(겨울철)가 드리우는 정도의 불편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당초 내달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일조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공사 선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우성3차는 ‘서초 래미안 타운’의 향방을 결정하는 단지로 삼성물산 외에도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치열한 물밑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이 우성3차 시공권을 수주하면 우성 1, 2, 3차와 신동아 무지개 등 5개 단지(3536가구) 가운데 41%인 3개 단지(1456가구)를 확보하게 된다. 삼성 측에서는 ‘래미안 브랜드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