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하도급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09년 4월~2010년 12월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8389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엔 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의 유리공사 등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했다. 반면 서희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 방수공사에선 물가변동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받고도 하도급 사업자엔 증액 조정을 미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