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마트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이용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했다.

▷무엇이 바뀌는가.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곳이 다양해진다. 지금까지는 이통사 대리점에서만 살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제조사 직영매장 등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모든 휴대전화에 부여된 고유번호인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에 IMEI를 등록한 휴대전화만 개통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 모든 단말기 고유번호를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이름을 쓰기도 한다. 반면 이번에 시행되는 단말기 자급제도는 분실이나 도난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에 한해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을 만드는 것이다.

▷구입 가능한 단말기가 늘어날까.

휴대전화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중저가 단말기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들이 국내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진출키로 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해외 시장에 내놨던 중저가 스마트폰의 국내 판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칩만 꽂으면 쓸 수 있나.

3세대(3G) 단말기는 SK텔레콤과 KT에 한해 유심 이동이 가능하다. 단 3G 피처폰과 올해 5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MMS(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외국에서 쓰던 3G 스마트폰도 쓸 수 있지만 일부 미국 내수용 단말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유심을 사용하지 않아 쓸 수 없다.

4G LTE(롱텀에볼루션)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 대상이지만 이통사별로 주파수 대역이 달라 본인이 가입할 통신사에 맞춰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요금 부담이 줄어드나.

단말기 자급제와 통신 서비스 요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 달에 6만2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던 사람이 단말기 자급제 도입으로 이보다 적은 요금을 내는 일은 없다. 대신 가격이 낮은 휴대전화를 구입함으로써 통신비를 줄이는 효과는 있다.

▷요금 할인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

방통위와 이통사의 의견 차이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2~3년 동안 한 통신사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는다. 방통위는 “이통사는 휴대폰 판매업체가 아닌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외부 단말기를 가져왔더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는 “제조업체와 협의해 최적화된 단말기를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일한 할인은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앱)을 사전 설치해 휴대폰을 판매한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런 앱이 없는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 입장에선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